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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3저0949 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동안에는 내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이력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미가입기간 : 없음
쌍방과실로 해당 자동차의 손상.수리기록이 내차 보험과 상대 보험에서 동시에 처리된 경우에는 '내차 보험'에만 표시되고 '상대 보험'에서는 생략됩니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수리 지급기록(1996년 이후)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고차 이력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2.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 즉 자기차량담보나 대물배상담보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타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에는 사고정보제공 가능)
3.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수 공제(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등)에 가입되어 운수공제로 부터 자동차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 등
본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는 중고차 품질확인은 위한 보조정보이며 결정적 판단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따라서 정밀한 중고차 품질확인을 윈하시면 차량진단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리(견적)비용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의 간접손해와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견적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보험사고 특수이력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자동차사고기록 중에서 자동차품질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전손 보험사고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가치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 및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
도난 보험사고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
침수 보험사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미가입기간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기간으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 지급된 자동차수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는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와 중고차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보험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한 1996년 이후의 자동차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본 정보는 중고차품질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로서 자동차와 관련된모든 사고의 발생 여부나 품질확인을 위한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본 정보의 확대해석이나 오 · 남용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개발원(www.kidi.or.kr)은 보험입법 제 176조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며,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는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근거하여 제공합니다.
2018-03-03
보험개발원
특이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고지자 코오롱오토플랫폼 (인)
Notice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사고유무(단순 수리제외)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체크항목 판단기준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수인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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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리
담당SC 이기 매니저
1899-4738
010-2993-0171
신차대비 가격
신차가격 : 3,930만원
중고차가 : 2,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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